“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저지해야”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저지해야”
  • 김순철
  • 승인 2020.07.1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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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도의원 5분 발언
경남도 차원 대응 촉구
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박정열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3일 통합당 ‘경남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의원들이 사천MRO사업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데 이어 경남도의회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경남도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열 의원(사진·사천1)은 14일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항공기정비(MRO)사업 인천 탈취 저지를 위해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남 사천의 항공MRO사업은 2015년부터 충북 청주시와의 치열한 유치 공방 끝에 이뤄낸 노력의 결과로 2023년까지 15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항공MRO산업단지 조성 등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한 항공MRO사업 탈취사태는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14개 공항 중 1등급 공항인 인천, 제주, 김포, 김해공항이 항공기정비사업(MRO)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을 개정하여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개정법률안은 쉽사리 통과되리라는 결과를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천의 MRO사업은 결실을 보기도 전에 수도권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지방은 똘똘 뭉쳐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더 이상 정부가 결정한 산업·정책을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나쁜 선례를 경남도와 도민이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부처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이 꼭 성사되어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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