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 개선 10년 목표 세운다
낙동강 수질 개선 10년 목표 세운다
  • 이홍구
  • 승인 2020.07.14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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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목표 설정 이달 중 고시
낙동강수계 BOD 13.5·총인 27.2% 감축 목표
주민지원 개정안, 12개 정수장 추가…혜택 확대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의 10년 후 목표 수질이 이달 중으로 제시된다. 특히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이 목표수질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을 해당 시·군에 할당하고 강화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수계 일대의 2030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목표 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ℓ)과 총인(T-P·㎎/ℓ)이다. BOD와 총인은 각각 생물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와 물 속에 포함된 인(燐)의 농도를 뜻하는 용어다.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심한 것이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2030년까지 BOD를 2020년 목표 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은 평균 27.2% 낮추는 것이 목표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BOD의 목표 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총인 기준값은 평균 22.5% 낮게 설정했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 경남도를 비롯한 각 시·도는 해당 지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한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2004년 도입됐다. 낙동강·섬진강에는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됐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 지원 혜택받는 정수장은 낙동강 12개로 예상된다.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 좋음’ 등급을 초과할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질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개정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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