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창원시,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 이은수
  • 승인 2020.07.14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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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가림막·비상벨 설치 등
창원시가 잇따른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을 위해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계획 보고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잇따르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향후 시는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대민업무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및 비상벨 등 설치, 행정 전화 자동녹취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특이 민원 대응기법 교육, 구청별 청원경찰 추가 배치, 피해 직원 지원 방안, 특별 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사건 발생 시 강력 대응, 피해공무원 사후 지원 등 방안도 마련한다.

 허성무 시장은 “직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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