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의장 선거 ‘후폭풍’
함안군의회 의장 선거 ‘후폭풍’
  • 여선동
  • 승인 2020.07.15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의장 당선 무효소송 제기
“의장 인정 못해” 의회 일정 거부
속보=미래통합당 이광섭 의원이 제8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가운데(본보 15일자 3면 보도)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법원에 이광섭 의장 당선무효 소송과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일 실시한 결선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 결과 5표를 얻은 이광섭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민주당 배재성 의원은 3표가 나왔고 무효표는 2표였다. 당시 투표 결과 민주당 배재성 의원과 통합당 이광섭 의원이 각각 5표를 받았다. 하지만 통합당 감표위원인 이관맹 의원이 일부 표의 기표위치(비밀투표위반)를 문제 삼아 선거가 중단된 바 있다.

14일 열린 개표에서는 기표위치에 문제가 제기된 2표는 일방적으로 무표처리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불법으로 선출된 의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법이 바로 잡혀 질 때까지 의장이 주재하는 일체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의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의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먼저 의장선거의 공정성과 불법처리에 대한 법적대응 자문을 받았다.

배재성 의원은 “감표위원이 민주당 1명, 통합당 1명이다. 김정선 의장직무대행은 감표위원 2명의 서명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발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의장 당선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군의회 의회사무과는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사진행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광수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단 선거는 내부 규율과 회의에 관한 사무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며 “감표위원 행위가 적법한 지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할 방침이며,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갈등이 커지면서 후반기 의회 일정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등 10개 안건이 제대로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지역의 한 정치 원로는 “군의회 역사상 의장선거로 인해 의회 일정이 파행되는 일은 처음”이라며 “두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민주당 4명, 통합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