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불법촬영 처벌 강화 요구 확산
교사 불법촬영 처벌 강화 요구 확산
  • 김순철 임명진
  • 승인 2020.07.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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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학부모 이어 정치권 가세

현직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사건 이후 교육계를 비롯,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촬영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점에서, 또 현직 교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 크고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이날 경남도의회에서도 불법카메라촬영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 당혹, 두려움, 불안 등의 복잡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두 교사는 검거됐으나 이번 사건이 던진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직 피해규모 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날 선 비판이 잇따랐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의 대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건 이후 도교육청이 내놓은 도내 전 학교에 불법카메라 탐지기 설치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 지부장은 “도교육청의 대책을 듣고 교사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젠 교사들도 못 믿겠다. 학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아우성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불법카메라를 구성원들이 어떻게 찾아내라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배경미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남지부장도 “최후의 보루인 학교 현장마저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그것도 교사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도 충격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일선 학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설치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와는 다른 사실상 찬성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상임대표는 “당혹스럽고, 무서워서 학교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위원회 조영제 의원(비례·통합당)은 이날 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 대비 성범죄 징계건수는 부산은 17건, 경남은 25건으로 부산에 비해 61%나 높은데도 11명만 교단을 떠났다”며 “지난 2017년 창원 모 여고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불법촬영하다 적발됐으나 도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특별감사를 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전국 어느 교육청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최근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뒤  “이는 교육청 특유의 배타주의와 온정주의가 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사건이 행정기관에서 발생했다면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윤성미 의원(비례·통합당)도 불법촬영카메라 성범죄 교원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성비위 근절을 위해 이번 불법촬영카메라 관련 교사는 최고의 징계인 파면, 해임을 통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교사가 설치했는데,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하라는 내용의 긴급공문은 사건 발생 후에 일선학교에 보내고 열람제한 안하는 것은 범죄자를 잡아내자는 목적보다는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고, 혹시 있을 범죄자에게는 미리 알려주는 홍보나 다름없다”고 도교육청의 대책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도 우선적으로 핸드폰을 이용, 빨간 셀로판지 필름으로 불법카메라를 찾는 방법이라도 써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강영순 부교육감은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헀다.
위원들은 “불법촬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확보한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구입 예산 3억을 편성하고도 제때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헀다”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횟수를 연 2회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안일한 대책으로는 예방과 재발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근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순철·임명진기자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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