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백서' 번역본 출간
신문협회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백서' 번역본 출간
  • 김지원
  • 승인 2020.07.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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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협회 보고서 번역…회원사·국회·문체부·과기정통부·방통위 등에 배포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뉴스미디어연합(NMA, 미국신문협회)이 지난 618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는가(How Google Abuses Its Position as a Market Dominant Platform to Strong-Arm News Publishers and Hurt Journalism)’ 백서(사진)를 지난 번역보고서로 발간했다. 

지난 10일 발간된 이번 백서의 핵심내용은 우선 '구글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협상력(구글과)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미국신문협회가 제출한 보고서 내 미국 등의 상황이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회원사 발행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15일 배포됐다. 번역보고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신문협회 사무국(황현숙 신문발전연구소 간사 02-733-22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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