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시행
경남은행,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시행
  • 황용인
  • 승인 2020.07.16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경남은행은 외화예금 보유 고객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는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App)에 지정한 환율 수준에 도달하면 외화예금 이체거래(원화↔외화)를 자동으로 처리,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정(거래)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ㆍ일본 엔화(JPY)ㆍ유럽연합 유로화(EUR)ㆍ중국 위안화(CNY) 등 4종이다.

거래 금액은 미국 달러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 10만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외환사업부 김상원 부장은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는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지정 환율로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어 외화예금 보유 고객과 환테크에 관심이 있는 고객 모두에게 유용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만큼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안전하고 손쉽게 환율변동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대상은 국민인 거주자(법인 포함)로 거래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환율 적용 시간은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경남은행은 외화예금 보유 고객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