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채용비리 엄중처벌하라
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채용비리 엄중처벌하라
  • 임명진
  • 승인 2020.07.16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위해제 파면·임용취소 등 재단측에 관련자 중징계 요구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이들을 파면, 임용 취소 등 중징계 할 것을 사학재단 측에 요구했다.

1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내 모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특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감사관은 제3자를 거친 계좌이체 내역 일부를 확보하고 2019년 7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이 학교 교사 채용시험에서 각각 6000만 원과 8000만 원의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역할을 한 인근 기능 학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교사로 취업한 교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청은 지난 15일 검찰로부터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관련자들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징계(파면), 임용취소를 사학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교사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 징계의결 요구는 할수 있지만 파면 등의 인사상 처분은 해당 사학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분을 경감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 ‘셀프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기명 감사관은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는 취업을 꿈꾸는 예비 교사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