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9월 7일까지…주 1회 이상
경남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27.8% 증가(399→510건)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00% 증가(8→16명)했고, 부상자는 19.4% 증가(643→768명)하는 등 음주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시간·장소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27.8% 증가(399→510건)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00% 증가(8→16명)했고, 부상자는 19.4% 증가(643→768명)하는 등 음주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시간·장소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