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전 의장 벌금 100만원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의회 이찬호(54) 전 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시보건소 작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발생보고서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라오며 지역사회에 유포됐다.
이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며 방역업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뻔했다”며 “해당 혐의로 선고유예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월 22일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시보건소 작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발생보고서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라오며 지역사회에 유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며 방역업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뻔했다”며 “해당 혐의로 선고유예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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