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 김순철
  • 승인 2020.07.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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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순호 의원 대표발의
의장·1부의장 사퇴 결의안도
23일 본회의 ‘찬반’ 결과 주목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싸고 내홍을 거듭하던 경남도의회가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로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송순호 의원(창원9)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이 서명한 ‘김하용 의장 불신임건’을 지난 17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도 이날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이 2개의 안건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불참하고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으로 당선된 김하용(창원14), 장규석 의원(진주1)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불신임안은 의사계에서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이유로 김 의장이 당선한 이후 지난 1일로 예정된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부분과 특히 미래통합당이 맡기로 한 소방건설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 사임서가 회기 중에 제출돼 사임서 처리 권한이 본회의가 있는데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본회의 안건은 일반 안건이 아니라 선거 관련 안건인데,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 일정 연기로 의원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고, 의원들의 의장단 선거 업무까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7명의 과반인 2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별 의석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제외한 민주당이 31석, 통합당 19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이다.

민주당 의원만 찬성해도 불신임안은 통과될 수 있으나,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선한 점을 감안하면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의장이 즉각 해임되고 불신임안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여겨져 의원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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