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식산업센터 필지분할 우려
창원 지식산업센터 필지분할 우려
  • 이은수
  • 승인 2020.07.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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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개정 추진...정의당 "허시장 의견 밝혀라"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기대반 우려 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노창섭 의원과 최영희 의원 등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무소속 의원 뒤에 숨지 말고 창원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창원을 땅 투기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지식산업센터 조례폐지안(창원시 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2015년 안상수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또한 이름만 다를 뿐 편법 분할로 보고 일부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 국가 산단의 토지분할을 막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임 안상수 시장 마저도 소신을 갖고 막아낸 사항에 대해 5년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재임하고서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이 말하는 노동존중사회가 대기업존중사회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끊임 없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계와는 소통은 전혀 없이 시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창원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산업단지 계획 뿐만 아니라 계획도시인 성산구, 의창구의 공단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구분한 창원시의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이번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관련 창원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1974년 조성된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50여년 가까이 경남지역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활력이 저하돼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2015년 안상수 시장 재임 당시 제정한 조례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침익적 성격이 강한 조례다. 또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상공계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필부분할 우려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할해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짓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0일 통과 시켰다. 주철우 의원 등 시의원 39명이 개정에 동참한 이 조례안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삭제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측은 조례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면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근간이 흔들리고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다층 건물의 지식산업센터(일명 아파트형 공장)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일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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