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한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도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 생산농가에게 하락분의 일정금액(예상단가 6000원/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예상단가 25만 원/두)을 지원해준다.
두 제도의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제의 경우는 축사와 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등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055-580-4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지급신청서와 자격증명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향후 8~9월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10월경 지급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12월말 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한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도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 생산농가에게 하락분의 일정금액(예상단가 6000원/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예상단가 25만 원/두)을 지원해준다.
두 제도의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제의 경우는 축사와 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등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축산진흥담당(055-580-4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지급신청서와 자격증명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향후 8~9월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10월경 지급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12월말 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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