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기간 ‘한 달’ 소식에 주민들 ‘막막’
승강기 공사기간 ‘한 달’ 소식에 주민들 ‘막막’
  • 백지영
  • 승인 2020.07.2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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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강화에 보수 불가피
“이해하지만 불편은 어떻게…”
진주 노후 아파트서 교체 늘어
# 지은 지 20여 년 된 진주지역 한 아파트 고층에 사는 시민 A씨는 최근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승강기 교체 공사로 인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지되기 때문이다. A씨는 병원 신세를 지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조만간 퇴원 시켜 집으로 데려올 계획이었지만, 가족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긴 힘든 상황이라 단념해야 했다. A씨는 입원비를 더 내고 가족을 11월까지 병원에 머물게 할지, 공사 기간만 인근 친척 집 신세를 질지 고민에 빠졌다.



경남지역에서 노후 아파트들의 승강기 교체가 잇따르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오래돼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공사가 진행되는 한 달여를 어떻게 버틸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주지역에서도 초전동, 평거동, 하대동 등에서 지난해부터 승강기 교체를 택한 아파트들이 부쩍 늘었다.

통상 승강기는 설치 15년이 넘어가면 ‘노후 승강기’로 분류하고, 설치 20년이 지날 때쯤 교체를 고민하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기준 경남지역 전체 승강기 중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4%다.

지난해 제정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도 최근 승강기 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 영향을 미쳤다.

이 행정규칙 부칙은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3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장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등 8가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평상시 승강기 관리만 잘하면 정밀안전검사를 합격하기 쉬웠는데, 이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당한 가격의 장치 8종을 노후 승강기에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교체해가며 쓸지, 해당 장치들이 구비된 새 승강기로 교체할지는 관리주체 선택이다. 장치 8종을 설치해보려 했지만 승강기와 호환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교체를 선택하는 곳도 있다.

승강기 교체를 택한 아파트 주민들은 평균 1달 이상 예고된 ‘피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주민들에게 ‘생수 등 무거운 물건은 공사 전 세대에 반입하라’, ‘계단 이용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사전에 거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 등의 권고를 한다. 고령자를 위해 계단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의자를 갖다두기도 한다.

그나마 옥상을 개방해둔 아파트라면 상황은 낫다. 중간층 주민은 어쩔 수 없지만, 고층 주민들은 옥상을 통해 같은 동 옆 라인으로 이동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복수인 경우 공사를 나눠가며 할 수 있어 불편이 덜하다.

진주지역에서 최근 승강기 교체를 끝낸 한 아파트 고층 주민은 “공사 전 미리 생필품과 식료품을 잔뜩 주문해두고 가능한 집에서 자녀와 칩거 생활을 했다”며 “배달 음식은 자제하고, 외출할 일이 없으면 빠트린 물건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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