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가구·원룸 상세주소 직권부여
김해시, 다가구·원룸 상세주소 직권부여
  • 이은수
  • 승인 2020.07.2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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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 들어 290개 다가구·원룸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택배 배송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불편하고 상세주소를 기입하려면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원룸,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전체 부여대상 1311개 중 올해 분까지 740여개 건물의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 상세주소 부여 후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원룸, 다가구주택 도로명주소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보다 세밀히 조사, 부여해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다가구주택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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