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의사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 필요
[사설]지역의사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 필요
  • 문병기
  • 승인 2020.07.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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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더 뽑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정원이 3458명으로 확대된다. 또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진즉에 됐어야 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된다고 한다. 이는 지방에 의사가 모자라고, 중환자 및 감염관리 등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렇지만 지방의 의사 부족 해소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운 지역의사들이 지방에 얼마나 남아 있을 지 의문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늘어나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의사로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로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지는 불확실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전 2.4명, 부산·대구 2.3명, 인천 1.7명, 울산 1.5명, 전북 2.0명, 강원·제주 1.7명, 경기·전남·경남 1.6명, 충북 1.5명, 충남 1.4명, 경북 1.3명 순이다. 이는 지방이 절대적인 의사 부족으로 건강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사 확충 못지않게 장기 근무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의사 못지않는 대우, 오히려 더 나은 대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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