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생떼 좀 그만 부려라
일본은 생떼 좀 그만 부려라
  • 경남일보
  • 승인 2020.07.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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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진주시청 시민안전과장)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생떼가 너무 심하다. 학생들의 교과서에 수록하여 가르치고 2020년 7월 14일에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에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하니 참고 있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만 같다. 한 때 3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해갔던 야욕이 아직도 여전함을 느낀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찾아본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야욕으로 강제 점거한 모든 국가의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고 명령했고, 일본이 강제 점령한 독도로부터 추방을 당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바 있다.

1945년 일본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에서 수개월의 조사 끝에 발령한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 제3조에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해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또한 ‘맥아더라인’이라 불리는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본의 모든 선박은 독도 12해리(약 26㎞) 이내에서 완전히 철수하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도 일본은 ‘SCAPIN 677호’와 ‘SCAPIN 제1033호’를 무시한 채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이 조약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3215여 개의 섬들도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고 독도도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독도는 6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빼앗긴 적이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이고,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이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일본은 허무맹랑한 생떼 그만부리고 독일에게서 좀 배우라 독일은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도 부리지 않고 전쟁 피해국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가? 독도는 태고부터 우리가 지켜온 고유의 영토이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대한민국 땅이다.

정유근 진주시청 시민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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