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본격 운영
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본격 운영
  • 정만석
  • 승인 2020.07.26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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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지난 2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와 이현욱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장은 지나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도민노무사제 운영으로 도민 노동권익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과 함께 위촉된 23명의 도민노무사는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도내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컨실팅과 노동법 교육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도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도민노무사 위촉식과 협약식이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공문으로 도민노무사를 우선 위촉해 3월부터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노동상담 140건, 노무컨설팅 42건, 노동법교육 6건 등을 대면 또는 전화 상담했다.

상담건수 중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이 5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 31%, 내부 복무문제·휴직·징계 등이 18%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직원 복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 문의가 많았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도민노무사제는 취약노동자 권리 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며 “앞으로 한국공인노무사 부울경지회와 협력해 노동자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도 노동정책과(055-211-3464)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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