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
경남도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0.07.27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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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투입 도내 25곳 추진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 활용
경남도는 주민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 등 10억원을 투입하며 도내 25개 마을에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해군 등 7개 시·군 31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해 주민 호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기존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 소득 창출로 주민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지원 설치용량은 20∼50㎾다.

설치비용은 30㎾ 기준으로 600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60% 이하로 낮춘다.

태양광 30㎾ 설치 시 1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3만90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 전력을 판매할 경우 연간 700만∼800만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생기고, 이 수익은 마을회 운영 등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주민과 마찰 없이 태양광 보급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 훼손 없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마을의 안정적 소득 창출로 농촌복지 향상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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