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알짜 법안소위원장 놓고 힘겨루기
여야, 알짜 법안소위원장 놓고 힘겨루기
  • 김응삼
  • 승인 2020.07.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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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 합의 못해
도내의원들, 법안 발의 활발
21대 국회 임기 시작 두 달여, 7월 임시국회 폐회(내달 4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로 법안 통과가 난항이 예상된다.

28일까지 국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규칙), 부동산 관련법, 코로나19관련 정부조직법 등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임위인 법사위, 기획재정, 행정안전, 국토교통 등은 법안소위를 구성도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법안소위 구성 의원수와 알짜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도내출신 의원들이 야당 측 간사인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의 행정안전위원회와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이 간사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다만 이달곤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완료했고, 이 의원은 전투력 있는 초선 의원들에게 법안소위원장을 맡기고 자신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도내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적극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선거법 개정안, 서일준 의원(거제)이 농어업인 조세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는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의 소속 정당을 유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재·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실시 사유와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선거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한 일몰 기한 4년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에 대한 일몰 기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 지난 26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해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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