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폭행상황엔 매뉴얼대로”
“민원인 폭언·폭행상황엔 매뉴얼대로”
  • 박철홍
  • 승인 2020.07.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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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실 모의훈련 실시
28일 오후 4시 진주시청 민원여권과.

한 민원인이 토지소유자인 어머니의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없이 발급을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이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을 하자 이 민원인은 “어머니 인감도장 가져왔고 내 신분증 있으면 되지 않냐. 당신 이름 뭐야. 책임자 나오라고 해”라며 담당 공무원을 향해 폭언을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위급시 동료들이 먼저 대처하기 위해 구성한 ‘동안지대(동료안심지킴이)’가 민원인을 둥글게 포위했다. 이에 흥분한 민원인이 “인감떼러 온 선량한 시민한테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거냐. 완전 범죄자 취급하네”며 반발하자 담당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경고하고 녹음을 시작한다고 고지했다. 이어 시청 청원경찰이 흥분한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격리하고 미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진주시가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모의훈련이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가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민원실 자체 대응팀과 청원경찰이 1차로 해당 민원인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민원인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비상벨 호출과 신속한 경찰 출동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했다.

이날 모의훈련에는 민원여권과를 포함한 민원실 직원들과 청원경찰, 경찰관 등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산, 거제 등에서 발생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처럼 민원실의 업무 특성상 언제든 폭언과 폭행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상황 발생을 미리 대비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비상 대비태세를 구축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28일 진주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열린 특이민원인 대처 모의훈련에서 폭언을 하는 민원인을 공무원들이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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