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재심 기각
김·장 “절차적 위배 소송 불사”
김·장 “절차적 위배 소송 불사”
김하용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4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당내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장단 후보로 등록한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했다며 제명 의결했다.
이에 반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징계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 소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때에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당이 1시간만에 제명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7일 소명기회를 얻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중앙당을 찾아 제명 의결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28일 이들의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소속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출마했는데, 징계 접수후 1시간만에 제명의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명처분 무효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4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당내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장단 후보로 등록한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했다며 제명 의결했다.
이에 반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징계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 소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때에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당이 1시간만에 제명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7일 소명기회를 얻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중앙당을 찾아 제명 의결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28일 이들의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소속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출마했는데, 징계 접수후 1시간만에 제명의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명처분 무효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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