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유사 중간광고(PCM)는 편법행위"
"지상파방송 유사 중간광고(PCM)는 편법행위"
  • 김지원
  • 승인 2020.07.2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간광고 금지 현행법 취지에 위배… 방통위가 규제 나서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PCM) 도입이 잇따라 시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가 50분짜리 프로그램인 'SBS 뉴스 8'에 프리미엄 광고(Premium Commercial Message)인 PCM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28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며 “방통위는 방송법령을 개정해 PCM 규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갈수록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의 제한이 무너져 PCM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드라마·예능을 넘어 6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8시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훼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법령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PCM’으로 명칭만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고 밝힌 뒤 “지상파의 공익성, 보편적인 시청권 복지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PCM은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PCM이 확산될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편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음달 3일부터 PCM 도입을 예정했던 SBS는 8월 도입은 보류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SBS는 추후 도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