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해야”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해야”
  • 김영훈
  • 승인 2020.07.3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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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 홍보 강화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1일자로 강화돼 통신판매로 이뤄지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포장재 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광고 화면에 상품별, 메뉴별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진주농관원은 8월 한달 동안 통신판매로 신고한 450개소와 일반음식점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진주농관원(759-6060)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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