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30일 시작된 창원 시내버스노조 파업과 관련, 합법적인 집회 및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행방해,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내버스노조는 전날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차고지에서 첫차가 출발하는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내버스 파업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파업 중 차고지 등 출입문을 차량으로 봉쇄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 △정상 운행 중인 차량에 돌 투척 등으로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 △정상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내버스노조는 전날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차고지에서 첫차가 출발하는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내버스 파업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파업 중 차고지 등 출입문을 차량으로 봉쇄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 △정상 운행 중인 차량에 돌 투척 등으로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 △정상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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