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경찰제 시행 연구용역 진행보고회
경남도, 자치경찰제 시행 연구용역 진행보고회
  • 정만석
  • 승인 2020.07.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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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보고회를 30일 도청 2층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는 경남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경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용역 수행 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와 과업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견 제시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폐기)과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부합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에 용역 수행기관을 확정했고,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경남의 치안실태 및 자치경찰 도입환경 분석’, ‘경남형 자치경찰 조직운용 및 효율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경남 자치경찰제 시행 소요비용 추산 및 청사·예산 확보 방안 연구’, ‘풀뿌리 치안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경남 자치경찰제 실시모델 제시’ 등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도민 요구를 반영한 풀뿌리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미래상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제5차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와 병행 개최돼 자치분권 법제화 추진경과와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용역 진행보고회와 제5차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자치분권 제도와 주민자치회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자치경찰제도 및 관련 법제화 추진결과가 국가적 변화와 더불어 경남의 행정체계를 비롯한 도민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이번 용역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향후 도민 공청회 및 전문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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