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활성화 이전 공공기관이 이끈다”
“혁신도시 활성화 이전 공공기관이 이끈다”
  • 이홍구
  • 승인 2020.07.3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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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생동하는 혁신도시 프로젝트’
우수사례 선정·협업과제 추진
진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앞장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혁신도시 협업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골자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다른 모든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상생 등 3대 분야 16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산업 분야에서 세라믹기술원의 지역대학-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이 선정됐다.

혁신클러스터내 공동 R&D 연구실 구축 및 공동 활용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역인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경상대학교가 MOU를 체결하여 주택도시개발 등 특화 학과를 개설한 것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10대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주에서 벤처기업 등에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협력사)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스테이션K’ 건립이 10대 협업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용도 제한 해제 등 토지 규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 토지 규제를 풀고 입주 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펼친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균형위·기재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우수사례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겠다”며 “10대 협업과제의 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추진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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