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가 경영회생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고]농가 경영회생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 경남일보
  • 승인 2020.08.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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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농촌은 농업종사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과 달리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도 1차 산업의 범주를 벗어나 2, 3차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6차산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 산업에 비해 평균 가구당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유입인구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농업환경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리스크 및 은퇴 후 소득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대응방안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소개하면, 오늘날 농촌에서는 영농 기계화에 따른 고가의 농기계 구입과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 구축 등 대규모 영농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이 실패할 경우 농업인들은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영농실패,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중 자산대비 부채비율 40%이상인 농가이며 또한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더라도 농지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고,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수 있다.

다음은 농지연금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고령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매월 나오는 월 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 애써 마련한 농지를 노후를 위해 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어 주는 좋은 제도다. 농지연금사업의 지급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은퇴자의 노후생활안정에 더욱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사업 외에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쌀전업농뿐 아니라 창업농·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들에게 최대 10㏊까지 농지구입과 임대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력이 부족하지만 영농 정착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조명호·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지은행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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