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농업인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 연합뉴스
  • 승인 2020.08.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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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추가 대책
대출금리 최대 1%p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밝혔다.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려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던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 중이거나 신규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이다. 예상 지원규모는 모두 1조 7000억원이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전산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지난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총지원 규모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화훼·외식·친환경 등 주요 피해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0.5%포인트 금리인하를 시행했다.

또 4월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상환을 1년 유예했으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 기존 대출 이자감면과 최대 2년간 상환연기 등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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