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한시 시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한시 시행
  • 정만석
  • 승인 2020.08.0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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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일부터 2년간 시행
경남도는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도내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 지역만 적용대상이 된다.

신청서와 시·읍·면장이 법정 리·동별로 위촉한 5명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인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여부,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달리 이번 법률은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종전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확대했다.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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