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화력발전 환경관리 "더 깐깐하게"
남동발전, 화력발전 환경관리 "더 깐깐하게"
  • 강진성
  • 승인 2020.08.0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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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업소 ‘통합환경관리제’ 이행
관리 주체 지자체→환경부 이관
“2030년 미세먼지 84% 감축 목표”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처음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 통합환경 인허가 취득에 이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들어간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 개별적(6개 법률, 10개 인허가)로 관리하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사업장단위로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관리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관리주체를 기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 시설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해 통합 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사후관리 하면서 허가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월 환경부와 통합환경 인허가 조기취득 자발적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영흥발전본부가 대형 석탄화력 최초로 통합환경 인허가를 취득했다. 최근에는 나머지 4개 발전본부 모두 허가를 받았다.

이에 남동발전은 오염물질별 환경영향을 종합 관리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발전소 환경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게 된다.

또 환경사고시 비상대응 매뉴얼 운영 등 사후환경관리계힉 수립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있는 환경보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남동발전은 2025년까지 환경설비 집중투자를 통해 정부 미세먼지 저감 이행협약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행협약은 2015년 대비 2030년 73% 감축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이보다 더 높은 84%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허가조건 준수 및 사후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와 운영개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에너지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한국남동발전이 전국 5개 화력발전소에 대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들어간다. 사진은 진주본사 전경. 사진제공=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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