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8.03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에 있어서 하반기 제출에 대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설에 따라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기업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미제출시 사업자에게 가산세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제출에 대한 기업들의 행정부담 경감은 물론 하반기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자동 경감돼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게 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