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 정신적 충격 병가중
전공노 진주시지부, 강력처벌 촉구
전공노 진주시지부, 강력처벌 촉구
최근 창원, 김해, 거제 등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언·폭행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지난달 30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민원인 60대 A씨는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인근 개인사유지에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여러 차례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초장동복지센터 공무원 B씨는 지난 7월 30일 민원현장인 선학초등학교 정문앞으로 확인을 나갔다. 약속 시간 15분이 지난 후 도착한 민원인 A씨는 다짜고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 병가 중이다. B씨는 민원인 A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이같이 민원인이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폭행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는 3일 공무원 폭행 사건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공무원 폭행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사법당국과 진주시는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행 민원인을 구속 수사 등 엄벌에 처하고 시는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시는 전부에서 자동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방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질·고질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해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이어 “진주시는 폭언,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휴가 지원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항의하던 민원인의 폭행으로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거제시에서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수예고장을 통보하던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첩이 자신의 차량 보닛을 훼손했다며, 시청을 찾아와 담당 공무원의 뺨을 후려치기도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민원인 60대 A씨는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인근 개인사유지에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여러 차례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초장동복지센터 공무원 B씨는 지난 7월 30일 민원현장인 선학초등학교 정문앞으로 확인을 나갔다. 약속 시간 15분이 지난 후 도착한 민원인 A씨는 다짜고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 병가 중이다. B씨는 민원인 A씨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이같이 민원인이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폭행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공무원 폭행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사법당국과 진주시는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행 민원인을 구속 수사 등 엄벌에 처하고 시는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시는 전부에서 자동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방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질·고질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해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라”고 했다. 이어 “진주시는 폭언,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휴가 지원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항의하던 민원인의 폭행으로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거제시에서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수예고장을 통보하던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첩이 자신의 차량 보닛을 훼손했다며, 시청을 찾아와 담당 공무원의 뺨을 후려치기도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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