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섬 지심도, 상식과 원칙에 따라 개발”
“동백섬 지심도, 상식과 원칙에 따라 개발”
  • 배창일
  • 승인 2020.08.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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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자회견서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 해명
건축법 위반 등 섬 내 위법사항 개선 의지 천명
주민 이주·거주 공존 등 가능성 열고 상생 모색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지심도 명품섬 조성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다.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을 불식시켜 사업추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시민여론을 환기시켜 사업추진 동력으로 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3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백섬 지심도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변광용 시장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지심도 이관은 시와 25만 거제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48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애석하게도 섬 곳곳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염원과 끈질긴 청원,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를 투입한 끝에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이후 해금강, 외도 등과 연계한 거제의 대표적 명품 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22일 현재 지심도에는 15가구 21세대 36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2000년경부터 전입해 음식점, 민박,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 하고 있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이다.

변 시장은 “각종 불법행위들은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면서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된 주민 강제 이주와 민간투자 개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변 시장은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지심도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과 시민,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으로 지심도를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섬연구소는 최근 거제시가 지심도 개발을 빌미로 주민 강제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동백섬 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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