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의원 후보의 정치후원금은 요원한가
[기고]지방의원 후보의 정치후원금은 요원한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08.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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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 제도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후원회를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책 개발, 민원 수렴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인이 돈에 구애 받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이 같은 모금이 가능한 사람을 국회의원과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대통령 후보와 예비후보, 시·도지사 후보, 중앙당 당대표 경선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기탁금 납부, 선거 홍보비용 지출 등을 위해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는 선거지원금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예비후보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듯 중앙 정치인 못지 않게 선거를 위해 지출되는 돈도 많고, 당선된 후에는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만 정치자금을 모금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가혹한 일이다.

선거에 의해 공시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지만, 유독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이러한 문제의 단초인 셈이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2010년 1월 25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의 후보 영역까지 후원회 지정권을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는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7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의 후원금 양성화를 위하여 중앙선관위에 건의한 내용을 선관위에서 수용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비록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치 금지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합헌 의견 4명, 위헌 의견 5명으로 위헌 정족수 6인에 1명이 이르지 못하여 안타깝게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과거에 비해 헌법재판소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품는다.

지역 기초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중앙선관위에서도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듯이, 정치자금 관리와 출납의 투명성은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기초의원의 후원회 제도도입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여 정치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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