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적극 활용을
[기고]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적극 활용을
  • 경남일보
  • 승인 2020.08.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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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문 (경남도 법무담당관)
도내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A법인은 수산물 가공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고 취득세 22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수개월이 지난 뒤,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는데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해당 지자체에 감면적용에 따른 환급신청을 했지만 감면신청기한 내 적법한 감면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을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적지않은 세액이라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던 중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남도 납세자보호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이 들어온 즉시 해당 사항을 검토했고 검토결과 A법인은 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납세자가 부득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해 기한 후 감면신청 했다고 하더라도 수산물가공공장의 취득시점에 면제요건을 갖추었다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해당 과세관청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했다. 해당 세무부서가 이를 수용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A법인 사례와 같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종이다.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OECD 국가 중 2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8년 4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업무, 세무조사 연기 연장 결정 및 지방세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남도 및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또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및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일정 연기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따라 도민들은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김두문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김두문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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