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재고용에 법인세 혜택확대
경단녀 재고용에 법인세 혜택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20.08.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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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4일 안내했다.

새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며,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된다.

작년까지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됐고, 퇴직 후 3∼10년 안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해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한 기업은 작년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올해부터 손금(비용) 산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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