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박철홍
  • 승인 2020.08.0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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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187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민등록,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인 가구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2번째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해 195가구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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