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MRO 추진, 균형발전 역행”
“인천공항 항공MRO 추진, 균형발전 역행”
  • 김응삼
  • 승인 2020.08.04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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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국토위서 지적
“지방경제 죽이는 결과 초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항공기정비사업)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은 3일 국토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 LH공사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항공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사의 사업 부지에 사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항공MRO기업, KAI(한국항공우주), KAEMS(한국항공서비스) 등을 유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므로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질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대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 목적에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하 의원은 손창완 한국공항공사장을 상대로 “한국공항공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공항시설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현재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라며 손 사장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하 의원은 “항공 MRO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서화합을 위한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의 조속한 개설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출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다.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항공MRO 사업을 추진하면 ‘한국공항공사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 침해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사천에 국가가 지정한 항공 MRO산단이 조성 중이다. 경남도는 항공MRO 사업을 위해 2016년부터 사천 용당리 일원 14만9628㎡에 1000억원을 투입해 ‘용당 일반산업단지(1~2단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항공MRO 능력 다각화와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항공MRO 전용 산업단지(3단계)’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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