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물부문’ 2만t 탄소배출권 확보
LH, ‘건물부문’ 2만t 탄소배출권 확보
  • 강진성
  • 승인 2020.08.0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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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0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 및 2016년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설비를 증설해 전국 149개 단지 12.6㎿ 규모에 대해 UN의 검증을 거쳐 2만1000t의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했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소형풍력·수열·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LH 임대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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