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지난 4일 진영읍 육군 제7073부대를 찾아 군 장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윤창호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민식이법) 등 최근 강화된 법규 설명과 휴가철 교통안전 요령을 설명했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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