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
의령군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
  • 박수상
  • 승인 2020.08.0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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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산림조합(합장 장원영)은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임업인 등의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다. 대상 면적은 잣나무 1만㎡이상, 밤나무 5000㎡이상,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1000㎡이상, 버섯·산나물·분재 3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지금까지는 경영주인 임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이 같은 임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의령군에 소재한 임야의 경우 등록업무를 대행해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원영 산림조합장은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농업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임야도 경영체 등록 대상인만큼 임업인도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 세금감면, 교육지원 등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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