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허위 발행 적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허위 발행 적발
  • 이은수
  • 승인 2020.08.05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형사고발·영업정지 처분
창원시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도 하지 않고 기록부를 꾸미다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대기측정기록부 규모는 18만7262건으로 이 중 6만2633건(33.4%)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창원에 등록된 5개 업체도 2만7363건 중 1만4511건(53%)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는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고발된 부분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또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행정소송이 제기돼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환경부는 감사 이후 허위 거짓 측정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측정 업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업체의 측정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등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허위 측정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고, 거짓 측정에 가담한 기술 인력은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 5개 측정 대행업체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가 예상돼 측정팀 공급 불균형으로 기업체가 측정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측정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2일 10개 측정 대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강화된 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감사 이후 신규 등록된 5개사에 지역 내 배출 업체가 자가측정에 지정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담당 공무원의 점검 기법과 행정 처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 정책과 TF팀을 중심으로 자가측정 대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해 자가측정 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