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 민생 법안 발의
도내 국회의원 민생 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8.05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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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5일 농어민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면세 일몰기간 연장은 농어업 부문의 생산비용 절감 및 연안여객선의 운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어민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제고를 도모하고 해상교통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일준, 청년창업 중소기업 우대

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거제)은 5일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창업 이후 판로확보에 도움이 될 수있는 정책을 지속해 펼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달곤, 농어업인 과세특례 마련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5일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것을 향후 10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활을 위해 장기간의 과세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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