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교사 징계위 10일 개최
불법촬영 혐의 교사 징계위 10일 개최
  • 임명진
  • 승인 2020.08.06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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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와 창녕 등지에서 자신이 근무한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2명의 현직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들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 신속한 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기존의 징계절차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사안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작성했다.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식사과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8월 중순까지 모든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범죄사실이 적발된 즉시 직위해제 조치됐으며 교육청의 이번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 볼때 최고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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