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진주시 풍수해 방재대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의정칼럼]진주시 풍수해 방재대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08.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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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진주시의원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코로나19와 함께 전국이 난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이 진주시는 내동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으나 도심 주위로 농촌이 넓게 둘러싸고 있는 도시 특성상 진주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언제든지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진주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다. 필자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재들판과 집현면 ‘장흥 못’의 재해 위험성을 제기하며 이를 용역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다. 그 후 이곳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고,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일이지만, 방재사업은 변하는 기후사정, 민원 등에 의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늘어나기 일쑤고, 사업비 또한 증액이 불가피하다. 또 그러한 과정마다 담당부서는 중앙부처로 국회의원, 도의원 방문 등 그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방재부서에 아쉬운 점도 많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방재관련 예산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정안전부)소관의 단위사업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재해위험지구를 묶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2019년도에 5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0개소와 2021년도 30개소의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여기에 경남도의 경우 2020년도 4개소, 2021년도 7개 등 총11개소가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진주시는 신청조차도 하지 안한 상태다. 인근 합천군에서는 2019년 시범지역선정과 2020년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것과 대조적이다. 진주시에서도 기 수립되어 있는 ‘진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토대로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이행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20년 12월10일 시행)에 따라 풍수해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한 지역단위의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계획수립’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정비, 펌프장설치, 배수로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자연재해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물난리로부터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다.

천재(天災)는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방재시설은 큰 재난을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와 수해로 격심한 경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가 확대 참여하도록 ‘지역제한입찰’을 촉구한 바가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재난관련 용역 발주도 기존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식에서 지자체 직접 발주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조달청 발주는 ‘활용실적’이라는 평가항목이 있어서 영세한 지역 업체가 조달청 발주를 수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자체 직접발주는 단점도 있지만, 지역 일을 지역 업체가 하는 장점이 더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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