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국가보훈의 역사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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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20.08.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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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두/경남서부보훈지청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보살피고 예우하고 그 은공을 보답하는 제도는 현대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했다.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보훈제도는 기원전 431년 펠레폰네소스 1차 전쟁 후 페리클레스의 전몰자를 위한 연설에서 ‘전사자의 자식들이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아테네가 국고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서 세계 보훈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후 세계 역사 속 강대국들은 보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인 6세기에 공신과 군인에 대한 물질적으로 예우하는 관서로 상사서(賞賜署)를 두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고,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에는 충혼부(忠勳府 )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 건립과 국난에서 공을 세우거나 희생된 자들을 지원하고 예로서 대우했다.

이후 1950년대에는 법률에 근거한 보훈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제주지역 등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군경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50년 군사원호법과 1951년 경찰원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발발한 6·25전쟁과 전후 복구사업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훈사업은 형식적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을 창설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원호업무를 통합 일원화했다.

또한 1984년 7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변경하고, 원호관련 2개의 기본법과 5개의 지원법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사회적 물질적 예우뿐만 아니라 상징적 정신적 예우를 강화했다.

이후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나라가 없으면 보훈도 없으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보훈은 항상 존재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과 지원은 당연한 것이며, 이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 또한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 풍요가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또 바로세우기 위해 희생 공헌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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