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0일 서울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전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보는 피해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향후에도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부에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각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윤대희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신보는 피해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윤대희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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