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제 잔재청산 조례 제정 움직임
도의회 일제 잔재청산 조례 제정 움직임
  • 김순철
  • 승인 2020.08.1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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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도의원, 토론회 열어
역사인식 정립 조례안 추진
경술국치 1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남도의회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창원3)은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일제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경남에 남은 일제 잔재 청산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는 유사 디자인, 강제노역·징병·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예술작품이나 창작물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상징물을 경남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 위탁 수행단체, 도 주관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일제 잔재와 친일 반민족행위 실태조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과 관련 교육 등의 도지사 책무도 담는다. 도지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양하거나 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도지사는 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세우고,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도 포함시켰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일제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일제청산은 일회성 계기성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가야한다”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에 담당부서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진 도의원(창원3·민주당)은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조례 시행 이후에도 일선교육현장에서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후속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일제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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