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폐기물 관리 개정조례안 가결
민주노총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민주노총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창원시의회가 지난달 23일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해 소각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하고 75ℓ 규격(19㎏ 이하)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경남본부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이 폐지돼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100ℓ 봉투의 생활폐기물 무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25kg을 넘나들고 있어 환경미화원 골병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대 흐름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100ℓ 규격을 폐지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 75ℓ 봉투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본부는 “창원시의 조례 개정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산업재해의 15%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고 옮기다가 부상당하는 현실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등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100ℓ 종량제 봉투를 폐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기에,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이라 굳게 믿는다. 더불어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경남본부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이 폐지돼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100ℓ 봉투의 생활폐기물 무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25kg을 넘나들고 있어 환경미화원 골병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대 흐름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100ℓ 규격을 폐지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 75ℓ 봉투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기에,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이라 굳게 믿는다. 더불어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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